ADVERTISEMENT

간접세 녹색납부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간접세 부문에서 성실 신고·납부 자를 제도적으로 우대 조치해 주기 위한 「녹색 납부 제」를 실시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 「녹색납부 제」는 직접세 분야에서만 실시해온 「녹색신고제」의 개념을 확대, 간세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간세 중에서도 가장 말썽이 적은 주세에서부터 「녹색납부제」를 실시할 방침인데 우선 약주 및 탁주제조장 중에서 ▲세무관서가 예상한 생산량을 출고하고 ▲국세 체납 사실이 없고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녹색 납부 지정자의 위법 행위는 법정 최고형벌을 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