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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 자유자재, 배우자에게 승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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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새 연금저축펀드가 1일부터 판매됐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납입 요건과 연금 수령 방식 등이 달라진 데다 기존 연금저축펀드의 일부 조건도 유지할 수 있어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갖가지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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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3년째 불입 중인 연금저축을 그냥 유지하려는데 달라지는 게 있나.

 A: 많다. 기존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바뀐 세법이 일부 적용된다. 대표적인 게 납입 요건. 기존에는 10년 이상 불입해야 했고, 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만 불입하면 연금을 탈 수 있고 한도도 연 1800만원으로 올라갔다. 5년 이상 나눠 연금으로 타야 한다는 수령 요건은 변함이 없다. 즉 기존 가입자는 ‘5년 납입-5년 수령’의 조합이 가능하다.

 Q: 연금소득세가 준다는데, 새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나.

 A: 단지 그 이유라면 필요 없다. 기존 5%인 연금소득세가 연령에 따라 3∼5%로 차등 과세되는데 이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 상향(600만→1200만원)이나 신설된 배우자 승계제도도 기존 상품 가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Q: 그렇다면 새 상품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어 보인다.

 A: 그렇진 않다. 새 상품은 장점이 많다. 신연금펀드를 예로 들면 연금저축 계좌를 튼 뒤 다양한 펀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기존 연금펀드가 주식형과 채권형 위주였다면 신연금펀드는 인컴펀드·원자재 펀드 등 수십 가지 펀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펀드를 이동할 때 횟수 제한도 없다.

 Q: 많은 돈을 연금에 묶어두기가 부담스럽다.

 A: 앞으론 그런 걱정 없다. 신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연금저축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했다. 새 제도하에서는 돈을 뺄 때 인출 순서를 정해놨다. 가장 우선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돈(과세제외금액)이 인출되는데 이 부분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반면 소득공제를 받은 돈을 뺄 때는 기타소득세 20%를 물린다.

 Q: 어떤 변화가 생기나.

 A: 기존에는 돈이 묶이는 점을 염려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 400만원만 연금저축에 넣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1800만원 넣어놓고 1400만원(소득공제 받은 400만원은 제외)은 시장 상황을 봐 세금 없이 납입-인출을 반복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퇴직시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퇴직금(퇴직연금은 제외)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도 세제 혜택을 준다. IRP는 주식투자 비율이 40% 이하로 묶였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제한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 시 기존에는 기타소득세 20%를 매겼지만 새 상품하에서는 15%로 분리 과세한다.

 Q: 기존 상품을 신상품으로 갈아탈 때 가입일을 종전 가입일로 할 수도 있고, 신규 가입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데.

 A: 맞다.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신규 가입일을 선택하거나 새 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수령 요건(5→10년 이상)이 다소 불리해지지만 해지가산세가 없다. 사망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세금도 달라진다. 종전 가입일을 선택하면 기존과 같이 연금소득세 5%를 부과하지만(종합과세 가능), 신규 가입일을 선택하면 기타소득세(15%)를 분리 과세해준다.

윤창희 기자

도움말 : 금융투자협회 정봉석 공인회계사, 한국투자 상품기획부 김하종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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