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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예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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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추가규모 4억3천1백만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을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개선에 의한 실 이익금 4억3천3백만원 증수로 충당하고 있으며 세출은 지난해 개정 공포된 선거관계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비 추가 8천7백만원, 국회의원 선거비 추가 1억6천만원, 선거관리위원 증원에 따른 경비 9백만원 등 2억5천6백만원 그리고 경제기획원 예비비 1억7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 앞서 신민당의 양회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정부가 약속한 지방자치백서발표를 이제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무엇인가』고 물었으며 김상현(신민)의원은 질의를 통해①지방자치제를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 ②국영방송국의 편파적인 방송내용을 시정하겠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일권 국무총리는『오랫동안의 조사심의를 거쳐 막대한 분량의 지방자치백서 초안을 완성했으나「뤼프케」서독 대통령 방한준비로 인쇄가 늦어졌다』고 말하고『재원관계와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감안할 때 6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준비를 끝내기는 어렵고 7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으며 엄민영 내무장관도 『정부로서는 7대 국회 초에 지방자치법안을 다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늦어도 3, 4년 내에 실시할 계획아래 68년 초까지는 지방자치법안을 성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엄 장관은 또 지방자치제 실시는 서울·부산·각 도의 의회 구성부터 먼저 실시할 계획이며 『시·군의 지방자치제 실시는 우리나라 여건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추경예산안의 세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관위 선거비 추가 1억2천7백만원
▲중앙선관위원 수당=6백65만원
▲수용비=2백만원
▲대통령선거=2천1백52만원 ①선관위원수당 1천4백60만원 ②투표종사원 급양비 2백35만원 ③수용비 2백50만원 ④회의비 2백7만원
▲국회의원선거=9천7백34만원 ①잡급 1백88만원 ②선관위원수당 1천5백만원 ③투표종사원급양비 2백35만원 ④수용비 7천6백만원 ⑤회의비 2백10만원
◇내무부 선거관리비=1억2천8백만원
▲대통령 선거비=6천5백80만원 ①잡급 2천80만원 ②급양비 9백4만원 ③여비 7백60만원 ④공공요금 51만원 ⑤수용비 2천7백만원 ⑥수수료 및 수선비 65만원
▲국회의원선거=6천2백만원 ①잡급 1천8백만원 ②급양비 7백52만원 ③여비 7백31만원 ④공공요금(우편료) 15만5천원 ⑤수용비 2천8백80만원 ⑥수수료 및 수선비 65만원
◇경제기획원 예비비=1억7천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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