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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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9개 체약국으로 구성된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입을 추진시켜오던 정부는 그 가입에 필요한 46개 이상의 지지를 얻게되어 60회 임시국회의 동의를 거쳐 오는 12일게 「가트」 사무국에 의정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트」는 관세장벽과 수출입에 대한 각종 제한으로 국제무역이 순조롭게 신장하지 못하여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창설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IMF와 더불어 「가트」는 국제무역의 순조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2대 기관이므로, 우리가「가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그만큼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경하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가트」의 창설이 무역 주축 국의 필요에 따라서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선진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데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트」가 후진국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유엔」의 주관으로 마련된 「국제무역과 개발에 관한 정책」이라는 「프레뷔시」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후진국의 국제무역상의 지위는 2차 대전 후에도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의 후진국상품에 대한 특별 배려와 교육조건의 악화에 대한 보상금융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트」에 가입하면 쌍무적인 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56개국과도 최혜국특혜를 받을 수 있고 「케네디 라운드」 협정을 통해 마련될 새로운 관세인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나 「가트」는 그 이름대로 일반협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입만으로 우리의 수출이 크게 신장할 수 있으리라고 안이하게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
국제무역은 냉혹한 이익추구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에 조금만 영향을 주어도 제한조치가 따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대로이다. 우리의 면직물수출이 미국·영국·서독 등에서 제한 받고 있는 것이며 합판수출이 미국에서 제한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철강제의 대월 수출이 미국의 제한으로 거의 중단되었으며 「스웨터」 수출이 서전에서 제한 받고 있는 예로 보아 「가트」 가입으로 그러한 차별대우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가트」 가입으로 우리의 국내시장이 차츰 개방되지 않을 수 없는 압력을 받게 될 것도 분명한 것이므로 「가트」 가입에 따른 이득과 손실을 안이하게 평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가 「가트」 가입으로 6만여 품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중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출능력을 갖고있는 것이 몇 개 품목이 될 것인지에 상도 할 때 「가트」 가입을 계기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무역정책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안으로 국내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미구에 닥쳐올 국내시장개방압력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밖으로는 「가트」 협정 중 가장 허술하게 다루어진 원시생산물 및 경공업 제품 등 후진국수출품목에 대한 예외조치규정을 최소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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