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정책에 큰 애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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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국차관 증가와 함께 해를 거듭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의 직접 내지 합작투자 조건이 일부 업체의 경우 불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같은 분야의 기존 및 신설될 공장들과 운영·판매가격 책정 등 여러 면에서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짙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65년만 해도 외국인의 합작 및 직접 투자가 20건에 2천2백60여만 불에 불과하던 것이 66년 말 현재 39건에 4천2백93만불로 배증, 외자유치가 차관에서 투자로 개선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으나 그 조건이 국가의 자주성을 잃을 정도로 불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외자 유치정책의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합작 투자의 대표적인 예가 정유·비료공장의 경우 3·4비료는 미 측과의 합작 투자조건이 운영권에 관한 규정에서 한국 측에 불리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제2정유는 이사회에서의 결정권과 거부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주어 내국 투자자의 권한 행사를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비료의 경우 제품가격에 있어서도 계약당시의 불리한 조건 때문에 국제가격보다 비싸게 책정(3비의 경우) 할 수밖에 없어 이들보다 저렴한 판매가격을 내고 있는 기존의 충비와 호비나 제5비가 국제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낮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대 농민 공급 가격은 현행대로 비료조정 계정에서 「풀」 계산 방식에 따른다면 조작비의 상승과 고르지 못한 비료인수 가격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농민에게 주지 못하는 결과마저 빚어낼 결과도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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