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조항 위헌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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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23일 정식 조인된「한·미 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KSC 협정)은 본 조항 4조와 양해사항 4조가 정면으로 맞서고 본 조항(모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양해사항(법령)으로 국민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양해사항 4조는 무효이며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밝혀져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있어 말썽이 될 것 같다.
KSC 협정 4조에는 미 당국이 우리나라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후 미군의 군사상필요에 의해 우리나라 노동법령의 규정을 따를 수 없을 때는 사전 검토 등을 위해 한·미 합동위원회에 넘겨 외교사절을 통해 재검토한다고 규정해놓고 양해사항 4조에 있어서는 한·미 합동 위원회에의 회부가 비상시에 있어서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 할 때에는 회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고 규정, 본 조항 (모법)의 위임이 없이 양해사항(법령)으로 모법에 저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28조3항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KSC 협정의 근로기준 제한은 법률인 본 조항으로 제한 할 것이 아니며 모법의 위임 규정도 없는데 법령인 양해사항으로 근로기준 조건을 정했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 조항 4조와 양해사항 4조가 정면으로 맞서며 헌법 위반이라는 결론은 이 협정이 조인되기 전에 관계 당국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 조항 4조와 양해사항 4조가 모법에서 위임 없는 법령으로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제한, 헌법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헌법 5조 1차(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28조3항(근로의 권리·의무·근로조건)=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KSC 협정 본 조항 4조 내용=미군이 한국 노무단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보상 및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미군이 군사상 필요 때문에 본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를 수 없을 때는 사전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해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해 사항 4조=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 위원회에의 회부가 비상시에 있어서 군사 작전을 심히 방해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회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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