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공무원 "'성접대' 윤씨 사무실에 女데려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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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 두 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S씨는 22일 “윤씨로부터 빌라를 산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S씨는 현재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날 중앙일보 기자와 전화 통화한 S씨는 윤씨와의 관계에 대해 “1999년 지인 소개로 처음 알게 됐지만 원주 별장에는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씨로부터 빌라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윤씨가 2002년에 전화를 걸어와 자기가 짓고 있는 빌라를 한 채 사라고 했다. 마침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여서 5억5000만~6억원 정도에 구입했다.”

 -두 채 아닌가.

 “다른 한 채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2008년께 경매로 구입한 것이다. 두 사람 공동 명의다.”

 -윤씨와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나.

 “2008년께 술을 한 번 마신 적은 있다. 한 번씩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 온 적도 있지만 돈 거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도 어떤 여자를 데리고 내 사무실에 나타나서는 나더러 ‘빌려 간 1억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빌리지도 않은 돈을 내놓으라고 해 윤씨와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 윤씨를 돌려보냈다.”

 당시 윤씨는 S씨에게 “2002년 빌라를 구입할 때 1억원을 싸게 해 준 것이니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S씨가 빌라를 구입한 실제 금액과 당시 분양가와의 차액을 따져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씨가 구입한 해당 빌라는 2002년 당시 분양가로 7억원 정도였다.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21일 사표를 낸 김학의(56) 전 법무부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며 윤씨와의 친분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윤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과는) 5년 전부터 연락하고 지낸 사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 전 차관 관련) 성접대나 동영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씨를 성폭행·갈취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업가 권모(52·여)씨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권씨는 최근 “윤씨가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면 (동영상을) 한 번 크게 써먹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 다른 (유력 인사) 것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다른 유력 인사들도 하나같이 “윤씨를 모른다”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확보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문(聲紋)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윤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 성분의 노란색 알약에 대한 성분 분석도 진행 중이다.

정강현·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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