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방송 주파수 관할권 … 정부조직법 오늘 처리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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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1일 정부조직개편안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방송용 주파수 관할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권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 주기로 합의하고,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SO가 인수·합병을 할 때에도 방통위에 사전 동의(변경허가)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두 가지 권한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민주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40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본회의에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1월부터 소급적용)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상정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1월 30일)된 지 51일 만에 처리되는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출범(2월 25일) 25일 만에야 정상적으로 골격을 갖추게 됐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또한 무산됐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도 열지 못했다. 이후 양당의 김기현(새누리당)·우원식(민주통합당) 수석부대표가 만났으나 20분 만에 타협에 실패하고 헤어졌다.

 그러다가 오후 7시부터 김기현·우원식 수석부대표와 양당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새누리당)·유승희(민주당) 의원이 ‘4인 회동’을 열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협상장 주변에선 오후 8시쯤 “타결이 됐다”는 얘기와 함께 심야에 국회 본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새누리당에 이견이 발생해 본회의 소집령은 취소됐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계속해 오후 10시쯤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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