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군의 비공무 중 민간인명피해 월남에 1차 재판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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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월남공화국정부간의 군대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 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손실에 대한 청구권협정체결」을 의결할 예정이다.
부분적 행정협정이라고도 할 이 한·월 협정안은 작전지역 안에서의 인명피해 및 월남정부재산손실에 대한 청구권은 월남정부가 이를 포기하며 비공무 중 대한민국군대구성간이 월남민간인에게 입힌 인명피해에 대한 1차 재판권은 월남정부가 갖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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