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 수당 인상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3일 하오「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을 개정, 67년l월부터 원호대상자에 대한 월 지급수당을 각각 다음과 같이 인상했다.(월액·괄호안은 종전 지급액)
▲상이군경생계부조수당=5천원(4천원) ▲상이연금 및 유족연금=1천2백원(l천원) ▲상이군경중 간호대책자 간호수당=5천원(3천원) ▲전몰 군경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노령자 생계부조수당=1천8백원(1천3백원) ▲근영수당 지급대상자의 임금기준액=5천원(4천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