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3일 하오「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을 개정, 67년l월부터 원호대상자에 대한 월 지급수당을 각각 다음과 같이 인상했다.(월액·괄호안은 종전 지급액)
▲상이군경생계부조수당=5천원(4천원) ▲상이연금 및 유족연금=1천2백원(l천원) ▲상이군경중 간호대책자 간호수당=5천원(3천원) ▲전몰 군경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노령자 생계부조수당=1천8백원(1천3백원) ▲근영수당 지급대상자의 임금기준액=5천원(4천원)
국무회의는 13일 하오「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을 개정, 67년l월부터 원호대상자에 대한 월 지급수당을 각각 다음과 같이 인상했다.(월액·괄호안은 종전 지급액)
▲상이군경생계부조수당=5천원(4천원) ▲상이연금 및 유족연금=1천2백원(l천원) ▲상이군경중 간호대책자 간호수당=5천원(3천원) ▲전몰 군경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노령자 생계부조수당=1천8백원(1천3백원) ▲근영수당 지급대상자의 임금기준액=5천원(4천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