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이현세씨 '천국의 신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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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4일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세(李賢世.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보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화를 불량만화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한 미성년자보호법에 대해 "불량 만화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李씨는 1998년 2월 동북아시아 고대 신화를 토대로 한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 5권을 펴내면서 일부 장면에서 성행위와 폭력을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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