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갈리트」유해로 매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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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29일 상오 『「롱갈리트」는 아무리 조그마한 양이라도 축적되어 사람 몸에 해로우며 유해량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감정결과를 받고「롱갈리트」가 쓰일 수 있는 제과 물엿 등 모든 식품에 대해서 계속 철저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입건되어 있는 제과업체의 제품가운데 「롱갈리트」가 들어있다는 국립공업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라 동양제과 생산과장 박태준(31) 동기술주임 김두호(48)씨를 식품위생법(3조)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입건되어있는 나머지 제과업자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롱갈리크」 감정서에 의하면 『「롱갈리트」는 현재 보사부에서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0·003%라도 해로우며 「롱갈리트」를 먹으면 인체에 축적되기 때문에 유해량의 기준을 결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검찰은 보사부에서 0·003%는 사람 몸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최종감정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국립공업연구소, 국립보건원 등에 감정을 의뢰했었다. 한편 차관회의는 「롱갈리트」의, 식품첨가를 합법화하기 위해 보사부가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 번째로 보류했다.
이날 차관회의는 국립과학연구소의 제품분석 결과 「롱갈리트」의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론상으로 보아 제품에서는 「롱갈리트」의 성분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또다시 보류한 것이다.
이날 차관회의는 다음 번 차관회의에서 「롱갈리트」 문제를 담당했던 검사의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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