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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팔면 무조건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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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의 실형을 살게 하는 ‘형량 하한제’ 적용이 확대되고,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惡) 중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AI)·탄저 등에 걸린 동물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형, 마황 등 독성이 있는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만든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형량 하한제’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밖의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형량 하한제’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소매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당이득의 2∼5배를 부과하고 있다.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삼진 아웃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홈쇼핑과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식품·건강기능식품 과대·허위 광고를 막기 위한 ‘인터넷 판매중개업’ 신설도 검토 중이다. 오픈마켓이나 홈쇼핑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 판매중개업’ 신고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식약청·교육과학기술부·관세청·농림수산식품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가동한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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