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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행안 장관 “공직자 전관예우 개선 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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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취임 후 첫 오찬간담회를 하고 “(변호사 등)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것 등이 국민에게 과도한 특혜로 여겨진다면 이에 맞게 제도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월 21일자 1면, 2월 22일자 1면, 3월 8일자 1면]

 행안부는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판검사가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 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은 경우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회계·경리 담당 5~7급 공무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시·도 감사관 영상회의를 열고 1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감찰을 하기로 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행안부와 17개 시·도는 모두 268명의 감찰 인원을 투입한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지난 11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복무 기강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 출범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일어나는 공직 기강 해이 사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선심성 행정이나 인사 비리,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관광성 외유가 없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유 장관은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을 따지지 않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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