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박시연 "의사 처방에 따른 절차" 주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3)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13일 박시연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박시연이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절차였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검찰의 기소 조치 처분에 당사와 박시연은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3일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미용시술을 빙자해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연예인 박시연(33)·이승연(44)·장미인애(28)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36)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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