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박시연 185차례 상습투약, 이승연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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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3일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미용시술을 빙자해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연예인 박시연(33)·이승연(44)·장미인애(28)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36)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연도 같은 기간 보톡스 시술 등을 이유로 111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미인애 역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

현영도 지난해 말까지 42차례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불법 오ㆍ남용한 혐의로 서울 강남소재 병원 원장 A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중고차판매업자 L모(33)씨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주부 등 일반인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수사착수 이후 병원에 진료기록부 파기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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