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아제약 사기 혐의로 고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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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1위의 제약사인 동아제약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회원들이 동영상 제작에 참여해 달라는 동아제약 측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 사건”이라며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위해 ‘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가칭)’를 만들고, 사법처리된 회원의 소송업무와 소송비를 모두 지원키로 했다. [중앙일보 3월 11일자 14면]

 의협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1300여 명의 회원이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자격정지 등을 받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 제작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사 119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 또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2011년 11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1300여 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로 넘기면서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수사반은 “해당 동영상은 명목상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이지만 실제로는 의사들에게나 필요한 전문적인 강의였다”며 “이는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사반의 통보 내용을 살펴본 뒤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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