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1400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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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내 1위 제약회사인 동아제약에서 48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현직 의사 119명이 사법처리됐다. 이 중 수수액 1000만원이 넘는 의사 18명은 정식 기소됐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가 100명 이상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의사 구모(43)씨와 병원 구매과장 장모(44)씨 등 병원 관계자 12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 등 5명을 제외한 119명은 모두 현직 의사다. 액수가 1000만원 이하이거나 혐의를 시인한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0년 11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수십 년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측만 처벌하던 관행을 깨고 경제적 이득을 본 병원 측을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수사반 관계자는 “동아제약 1곳에서만 전국에서 1400여 명의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수사반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금품을 받은 나머지 1300여 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조사 결과 의사들은 동아제약 직원 교육용 동영상에 단 1~2차례 출연한 강의료 명목으로 1인당 수백만원씩을 받았다.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대구지역 김모(47) 의사는 동영상 강의료로 3600만원을 챙겼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1년 8월 동아제약 영업사원에게서 1100만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시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 사무장은 최신형 LCD TV 14대와 대형 냉장고 등 1900만원어치의 가전제품을 받았다.

 2011년 4월 정부합동 수사반 출범 이후 2년여간 기소한 인원은 208명, 자격정지 통지는 6100여 명에 달했다.

 리베이트로 처벌받는 의사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도 급증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내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3년 이내에는 면허 재교부도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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