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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탁주원료로|쌀사용허용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는 지금까지 탁주 약주 원료로 쌀사용을 금지해온 조치를 해제, 종전처럼 탁주원료로 쌀2할이하, 약주원료로 쌀 4·5할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10일하오 약탁주제조에서 쌀사용금지를 해제키로 결정, 이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했는데 쌀사용을 허용하는 대신에 탁주원료로 고구마전분 또는 물엿20%이상을 사용토록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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