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 연예인 10만명 세무 중점 감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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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유명 연예인 및 병.의원 등 10만여명에 대한 세무관리가 엄격해진다. 국세청은 14일 발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2001년 사업현황 신고지침'에서 이들 업종의 신고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 등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이달 말까지 지난해 사업상황을 신고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김호기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들이 낼 사업상황 신고와 소득세 신고상황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입시학원, 병.의원, 한의원, 연예인에 대해서는 각종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추가로 신고하는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들을 비롯한 학원 사업자 5만명에 대해서는 수강인원 및 수강료, 교재비, 강사의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는 매니저에게 지급한 비용을 줄이거나 의상비 등을 과다하게 지출했는지 등을 중점 분석할 계획이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보험이 안되는 진료의 비중이 높은 성형외과.안과.치과 등이 중점 관리대상이다.

이세정 기자 sj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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