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적 소수계 출입 어쩌나" 한인 스파들 끙끙

미주중앙

입력

워싱턴DC의 한인 찜질방 측이 성전환 여성 고객에게 나가달라고 했다가 고발 당한 가운데 LA 일원의 업소들도 성적소수계(LGBT:남녀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거나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 일원 5개 스파에 문의한 결과 모두 LGBT 고정 고객이 있거나 있었으며 이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했다.

수 년 전부터 타인종들 사이에서 '코리안 스파' 붐이 일면서 이같은 항의는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A 업소 매니저는 "한 여성 트랜스젠더 고객의 옷갈아 입는 모습을 보고 남자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른 손님도 있고 여탕에 남자가 있다며 놀라서 뛰어온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여탕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B 업소 매니저는 "단골 고객인 타인종 남성이 찾는 날이면 어김없이 한인 남성 손님들의 항의가 들어온다"면서 "외국인 남성이 자꾸 흘끗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서 '혹시 게이 아니냐'고 묻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사과만 할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다수가 항의하고 있다 해도 법은 소수의 인권도 똑같이 존중하고 있다. LA의 경우 연방과 가주 정부가 2중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연방 헌법 수정 조항 제 14조와 가주의 차별금지법(Non-Discrimination Law.AB14)이다.

특히 AB14은 성적소수계를 위한 법이다. 성 정체성 및 외모와 행동으로 인한 고용 거주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적 분쟁을 피해가면서 LGBT들을 상대하는 업소들의 '요령 껏 처신'도 속출하고 있다. "탈의실 구석 옷장을 준다"는 경우부터 "끊임없이 (LGBT들에게) 잔소리해서 서비스가 불편하다는 인상을 준다" "마사지 등 서비스 예약을 깜빡했다고 핑계를 대기도 한다"는 업소까지 있었다.

한인 변호사들은 "그런 요령들조차 법적으로는 차별을 이유로 한 소송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단지 외모가 혐오스럽다고 고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다른 고객들에게 성적소수계 고객의 출입허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