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채팅 엿보기 서비스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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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다른 사람의 음란 채팅 화면을 인터넷을 통해 몰래 보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로 S채팅사이트 운영업자 權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에 접속해 대화 상대방에게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고 음란 비디오를 보여 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朴모씨 등 회원 4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權씨가 운영해온 사이트에선 음란 화상채팅이 크게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權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투명인간 서비스'를 열어 놓고 시간당 1천5백원의 사용료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대화방에 접속한 회원들이 음란 채팅을 하는 것을 인터넷 화면으로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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