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제 시계 수입 개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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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스위스」제 팔뚝시계 수입을 개방하기로 결정, 그 허가 요령을 공고했다. 이 요령에 의하면 수입 허가 대상자는 ▲국내에서 제조한 시계를 1만「달러」 이상을 수출한 자와 ▲「스위스」 시장 개척에 공로가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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