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가격 거품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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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아웃도어 업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일 아웃도어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순부터 노스페이스·코오롱스포츠·K2·블랙야크·라푸마 등 아웃도어 업체 5곳을 대상으로 각 2~3일씩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고가의 기능성 소재인 고어텍스 사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일부 업체는 “공정위에서 고어텍스 사용 부분만 조사하고 갔다”고 말했다. 주요 아웃도어 업체 중에서 고어텍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네파, 10% 미만으로 사용하는 밀레 등은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고어텍스 원단의 제조사인 고어코리아가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폭리를 취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어텍스는 초고가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고어코리아가 독점 공급한다.

아웃도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어코리아는 업체마다 고어텍스 원단 가격도 다르게 받고, 일부 업체에는 원단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브랜드보다도 고어텍스 제품인지 여부를 더 따지는 고객이 있을 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고어코리아 측의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아웃도어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는지도 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조사는 고어텍스를 쓴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고어텍스 가격이 비싼데 유통 경로를 들여다보겠다”며 조사 착수를 시사했었다.

 공정거래법은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 합계가 75%를 웃도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부당한 가격 결정이나 제품 공급 제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주정완·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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