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총32억 8천만원의 각종 농업자금연체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연체분은 3·4분기 말인 9월말까지 법적 수속을 취하여 강력 회수하라는 지시를 관하 계통 조직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2백32억5천8백85만9천원(연말잔고)의 대출총액 가운데서 연체분은 무려 13·8%나 되는 32억8천4백63만1천원(연말잔고)으로 밝혀졌다. 이 연체액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서 전례 없었던 9월말 조기 회수조치를 취했는데 농협은 10만원이상 연체분 2백55건 6천8백25만원을 이미 법적 절차를 끝낸 것으로 보고되었고 1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를 합치면 약 3만건에 달하리라 한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회수조치는 종래 연말에 집중회수를 강행, 일어날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농촌 자금을 분산회수하는 방안으로 취해진 것으로 해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