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내 연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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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앞으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매우 복잡해진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소득 하위 70%와 상위 30%를 나누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따진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각각 1억800만원,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이의 5%를 소득으로 잡는다. 이를 12로 나누면 월 소득이 된다. 가령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800만원이면 연간 500만원(월 42만원)을 소득으로 잡는다. 여기에다 근로소득(45만원 공제)·임대소득 등을 합해 83만원(1인 가구, 4월 기준)이 안 되면 소득하위 70%로 분류된다. 쉽게 말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1999년 특례노령연금 대상자가 돼 7년간 보험료를 붓고 지금 월 1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나.

 “당시 고령자들이 5~9년만 보험료를 붓도록 특례를 인정했는데, 지금 국민연금 수령자 중 특례 대상자가 157만 명으로 가장 많다. 이런 경우는 10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부는 어떻게 되나.

 “둘 다 기초연금을 받되 20%씩 깎인다. 현재 노인 부부 둘 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이 없을 경우 각각 2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16만원씩 받게 된다.”

 -전업주부인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매달 8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10년 가입하면 16만4800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소득 하위 70%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14만원을, 상위 30%에 속하면 4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남편도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기초연금이 20%씩 깎인다. 소득 하위 70%라면 11만20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27만68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다. 전체 연금에서는 7만6800원이 많긴 하지만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매력이 지금보다는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국민연금 최저액인 6만7000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14만원을 받으면 합이 2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해 24만원을 받도록 최저선을 설정한다.”

 -인수위 방안이 바뀔 가능성은.

 “인수위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기에서도, 그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바뀔 수 있다.”

 -일반 공무원·군인·교사는 어찌 되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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