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재심사 청구권한, 의료기관에도 부여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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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해 의료기관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의료계는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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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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