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모래 위장수출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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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속보=밀수사범 합동수사반 서주연 반장은 26일 모래를 위장 수출하려던. 우양실업 사건을 륵정범죄가중처벌법의반혐의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 법률은 1백만원 이상의 밀수행위에 대해서는 10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우양실업의 관세법위반사건은 그 질로 보아 극히 악질적이고관세 포탈액도 4백4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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