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매 3천6백원이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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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쌀값(일반미)이 한가마3천6백원에서 4천원대이상(서울)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조절미의 도·소매값을 양곡관리법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농림부령으로 고시, 이를 농협에 시달하는 한편 정부미 외의 일반미 거래를 되도록 막도록 했다.
27일 농림부는 정부조절미를 도매업자는 한가마 3천4백50원이하 그리고 소·매업자는 3천6백원이 하로 각각 거래하도록 농림부 고시로 규제하고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서울에서의 일반미 거래는 되도록 막는 방향도 아울러 지시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에의해 고시된 정부미의 도·소매값을 어기는 미곡상에게는 정부미 수배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법에따른 조치를 받게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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