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아내만 사망한 사고 블랙박스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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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이 사망했다. 당시 부인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며, 임신 4개월이었다고 14일 노컷뉴스가 전했다.

나주경찰서는 3일 낮 12시 50분쯤 남편 A(32)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나주시 산포면에서 다리 난간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부인 B(28, 여)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숨졌으나 A씨는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경찰은 남편 A씨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족들은 “A씨가 1차선으로 달리던 승용차의 핸들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을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갑작스럽게 핸들을 꺾을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또 사고 직전 부인 B씨는 비명을 질렀으나 운전을 하던 남편A씨는 침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사망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남편 A씨는 “차량 뒤쪽이 들리는 느낌이 들어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차량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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