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 의원, 사무장 유죄 확정에 '의원직 상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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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국회의원 선거 준비 과정에서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지역구민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이재균(59) 의원이 사무장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14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서는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 의원과 선거사무장 정모(6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파기환송심 심리와 상관 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젓갈 선물세트와 화장품 선물세트 등 모두 52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지지선언을 논의하는 모임의 식사 비용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심은 “선거에서의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것으로 변질할 위험성이 있어 선거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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