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미끼 2억 가로챈 대통령 사돈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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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신분을 이용해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12일 황모(67·원주시 학성동·전과 16범)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통령 손위 동서의 친동생인 황씨는 지난해 7월 성모(55·여)씨에게 “ 시험을 보지 않고도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친인척 관계를 과시하면서 3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황씨는 지난해 9월 다시 성씨에게 “아들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조카를 의료보험공단에 취직시켜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0회에 걸쳐 2억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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