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된 관세법 위반 피의자|정식 재판에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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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행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약식 기소한 서류 안에 『정식 재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돌렸다.
서울 형사지법 이영수 판사는 27일하오 관세법 위반 협의로 약식 기소된 최상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의 33) 피고인에 대해 정식 재판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때문에 지난 9일에는 80「킬로」들이 쌀 한 가마에 3천4백40원씩 매수하던 것이 일에는 가마 당 2백80원이 뛰어 3천7백20원씩에 사들이고 있다.
이날 현재 옥구군 농협은 쌀 3천 가마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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