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기능 중심으로 이원화…실현 가능성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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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중증응급질환에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중심의 응급의료기관 개선을 위한 세부안이 나왔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는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잣대도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기본계획 마련 공청회’를 열고 기능중심의 응급의료기관으로 개선하기 이한 인적 시설적 자원 개편안을 내놨다.

복지부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돼 있는 3단계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된다. 이원화됨과 동시에 야간 외래진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응급의료 상담을 통해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이원화의 배경은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응급실 이용환자 중 83%는 응급처치 후 귀가하는 경증환자이며 이중 30%는 비응급환자라는 데 기인했다. 앞으로는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능중심의 응급의료기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응급환자가 필수 응급치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1차 응급진료로서 접근성을 강화한다.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질환자가 최종 치료를 적정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센터다. 응급의료센터 중 중증외상과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24시간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외상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원화 된 각 의료기관의 인력기준도 제시됐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담의사 2명이상과 전담간호사 5명 이상으로, 배후 진료역량으로는 내과계 외과계 책임전문의 당직이 있어야한다.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전문의 5명이상(내원환자 2만명 이상 시 1만명당 1명 추가), 간호사는 10명 이상(내원환자 1만명 이상 시 1000명당 3명 추가)으로 제시됐다. 필수 9개 전문과목 전문의는 3명이상 보유해야하고 전문의 당직이 의무다.

2020년까지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300명 양성

중증응급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양성안도 나왔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17개소를 균형배치하고 여기에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2020년까지 300명 정도 양성할 계획이다. 응급수술과 응급분만 등은 지역 내 분야별 순환당직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24시간 연계망을 구축한다.

수련과정에서는 소아 응급 등 내과계 응급질환 수련을 강화하고 소아응급세부전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 응급의료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자원을 활용 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에는 취약지역 응급실에 파견근무를 하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병원 간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송처치료 급여화를 검토 중이다.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때 이송처치료를 보험급여로 하는 건데 의학적으로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한다. 환자와 보호자 희망에 따른 병원 간 전원이나 퇴원은 현재처럼 본인부담 100%를 유지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병원 간 전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원 의뢰나 전원 수용 병원의 기준,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병원 간 전원을 중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 해 응급의료센터의 병상과 진료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방 중소병원과 농어촌 취약지에서 응급환자를 치료 할 역량이 부족하고 의료인력조차 모자란 현실은 이원화 되는 응급의료기관 개편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포함시키고 지역별 개소수 제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응급의료기관이 과다 지정되면서 따라오는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별 응급의료기관 개소수 상한 기준을 적용한다. 매 3년마다 운영 성적을 반영 해 재지정과 부적격기관 퇴출, 우수기관 신규 지정에 활용한다.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포함하는 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과밀화 지표와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 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상종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 고시를 통해 2014년부터 반영 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응급의료영역을 평가항목으로 확대한다.

응급의료의 질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안으로는 응급수술 등 배후진료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응급의료지침과 질등급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이에따라 등급별 지원이 차등화된다.

동시에 응급의료 수가 개선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운영이 적정화되도록 돕는다. 심야시간 응급수술과 시술 시 가산 확대를 검토하고 현장 응급처치에서 수가를 보상한다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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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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