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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7만원 배상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민사 지법 7부 (재판장 백종무 부장 판사·주심 김상현 판사)는 19일 상오 월남 전선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맹호 부대 소속 정영환 사병의 부모 정정현·이금순 (목포시 용당동 1015)씨가 국가를 걸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국가는 정 상병의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의 대가 및 생계비를 치러야한다」고 판시. 배상금 1백7만4천9백47원을 유가족들에게 물도록 판결했다.
장 장병은 작년 12월27일 하 오8시쯤 월남 「빈딩」성 「푸이메」 근처에서 다른 상병 13명과 함께 같은 부대 소속 황모 병장이 운전하는 포차를 타고 귀대 도중 갑자기 2「킬로미터」 상공에서 수발의 예광탄이 터지자 지휘관 노재호 중위가 『안전 운전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운전병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무를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정 상병을 사망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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