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국감 불출석 … 정식재판 받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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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모두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달 14일 약식 기소된 신 회장과 정지선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같은 날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도 남매지간인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조원경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재판부가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며 “유·무죄를 다투거나 벌금이 부당한 경우라 판단하면 종종 약식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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