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점당 등록금제 시범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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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30일 내년 1학기부터 수강 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 등록금제' 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정규학기 (학사 8학기.대학원 4학기) 를 초과해 학기를 이수하는 학생들중 학사과정 12학점, 석.박사과정 6학점 미만을 수강할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대상 학생들은 등록금 중 국고로 환수되는 수업료와 대학본부로 귀속되는 기본경비 (기성회비의 47%) 는 현재와 같이 납부하되 단과대학으로 돌아가는 액수 (기성회비의 53%) 는 수강 학점별로 차등해 내게 된다.

이 경우 9학기째에 3학점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은 올해의 2백51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1백51만3천원으로 줄어든다.

서울대에서 정규학기를 초과해 학기를 이수하는 학생은 전체 등록학생 (학부) 의 7~8%선이다. 서울대측은 "앞으로 적용대상을 점차 늘려나가겠다" 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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