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방송인 강병규(40·사진)씨가 2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3억원 등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2010년 배우 이병헌(42)씨와 전 여자친구 권모(25)씨의 관계를 빌미로 이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동공갈)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정황으로 봤을 때 강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최모씨를 앞세워 이씨를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강씨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