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항고도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백낙민 판사)는 15일 상오 가칭 민사당 창당발기위원회 위원장 서민호(62)씨의 반공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항고심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