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6·8세 때…재산의혹 복병 만난 김용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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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건물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인수위사진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8세와 6세에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장·차남 공동 명의로 신고한 서울 서초동 주택(대지 674㎡·204평)의 경우 75년 김 후보자의 두 아들에게 ‘매매’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후보의 장남은 67년생, 차남은 69년생이다. 경제능력이 없었을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누군가에게서 땅을 산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적시됨에 따라 ‘편법증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공개 당시 김 후보자가 신고한 서초동 주택의 가격은 19억8741만원이었다. 이 지역의 지난해 1월 평당 공시지가는 2200만원에 달해 현재는 공시가격만 44억원이 넘고 실거래가는 최소 6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초동 주택뿐 아니라 김 후보자가 재산공개 때 신고한 경기도 안성의 땅 7만3388㎡(2만2238평·신고가 1억6365만원)도 김 후보자의 장남이 7세 때인 74년 6월 25일 장남 앞으로 명의가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유재선 세무사는 “75년 당시에도 세법상으론 미성년자 등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했다”며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 후보가 두 아들 명의로 서초동 주택 또는 안성 땅을 산 것이거나 김 후보자의 어머니 등이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사 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본지는 김 후보자 측에 ▶장남과 차남이 서초동 주택을 매매하게 된 경위 ▶증여세 등을 냈는지 여부를 질문했으나 김 후보자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손자들에게 (서초동 주택을) 사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건 관련 서류를 확인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상 서초동 주택이 매매된 시기와 등기 시점에 16년 차이가 있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75년 매매된 서초동 주택은 91년 등기가 이뤄져 16년간 미등기 상태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엔 등기와 관련한 법률이 까다롭지 않아 매매와 등기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공직자는 재산 은닉을 위해 일부러 등기를 하지 않은 예도 있어 김 후보자가 해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관보에 따르면 93년 당시 대법관이던 김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장·차남을 합해 모두 29억888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와 부부의 재산은 11억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20대 초중반이던 장·차남 명의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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