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잘못 소개해 계약 무효 부동산 중개업자에 80%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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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동현 판사는 28일 건물 주인의 대리인 행세를 한 건물주 아들에게 속아 전세금을 날린 위모(43)씨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낸 5500만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협회는 피해액의 80%인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건물주 아들이 건물주에게서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 "중개업자와 업무상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계약을 한 협회 측은 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위씨는 2002년 6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다가구주택 건물주 김모(69.여)씨의 아들을 만나 보증금 5500만원에 2년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입주했다.

위씨는 계약 당시 중개업자에게 "김씨 아들이 김씨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중개업자는 "문제가 없다"고 말로만 대답했다. 이후 건물주가 "아들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 계약은 무효"라는 소송을 내 위씨는 집을 비워야 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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