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의혹 기업 코스닥 등록 첫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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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은 16일 코스닥 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이오정보통신에 대해 회계분식 혐의가 있어 등록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이 공모주 청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 주간사인 교보증권도 이오정보통신의 청약금을 17일 전액 환불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오정보통신이 2000년과 2001년 사업연도에 분식회계를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감리에 착수했다"면서 "매출과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해 이익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등록추진 중단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감리 결과에 따라 이오정보통신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 제한이나 감사인 지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분식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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