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중 다툰 학생 흉기로 찌른 1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경북 경주경찰서는 10일 인터넷채팅으로 시비가붙은 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모(18.고3.경주시 현곡면)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8일 오후8시20분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채팅을하던 김모(17.고2)군이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만나서 한판 붙자'며경주시 동천동 W아파트 옆 공터로 불러내 흉기로 김군을 3차례 정도 찔러 전치6주의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임군이 채팅에서 '모 고교에 다닌다'고 밝힌데 따라 이 학교 재학생들을상대로 컴퓨터 ID를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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