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선씨 강제연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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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가칭 민사당 창당준비 위원회는 지난 14일 하오 1씨쯤 모기관원으로 보이는 7,8명의 청년들에 의해 이필선 대변인이 강제 연행된 데 대해 『긴급구속의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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