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 . 50세로 낮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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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나중에 받을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미리 인출해 쓸 수 있는 ‘사전가입제도’도 도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제도 개선안을 15일 인수위에 보고했다.

 주택연금이란 일종의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대신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주택 시가가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60세 가입자의 경우 매달 72만원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개선안대로 주택연금제도가 바뀌게 되면 50대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빚이 1억원 있는 5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사전가입제도를 활용해 빚 1억원을 우선 갚고, 나머지 잔액을 토대로 추후에 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가 세부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은퇴 직후 연금을 못 받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50대에 은퇴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 60대 초반까지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내야 한다. 또 대출금 갚기가 빠듯한 50대 하우스푸어의 경우 사전가입제도를 활용해 부채를 우선 상환하면 기존 주택에 살면서 부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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