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사돈」사건 피고에 항고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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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합성마약 「메사돈」사건에 관련된 주사액에 대한 관계 당국의 상분 감정을 기다리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메사돈」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3일 하오 대광제약 사장 고학수(57) 피고인에 대한 「메사돈」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합성마약 「메사돈」이 들은 부정진통제 「도만월」1천6백33갑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광제약 제품인 주사액 「도만월」속에 합성마약 「메사돈」이 들어 있지 않다는 관계 당국의 감정결과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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