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 되는 선택진료의사 운용, 시정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피치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게한 후 선택진료비를 받은 건 잘못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공정위의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 서울대병원이 해외연수 중인 사람이나 전임 강사 등 선택진료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하고, 주진료과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영상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 등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하도록 유도한 데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꼐 4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운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거나 교수가 아닌데도 선택진료를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며 "자격이 되지않는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운용하면서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는 환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다는 원심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원심처럼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비 포괄위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자격이 되지 않는 의사가 선택진료를 한 부분은 시정명령을 받아야 하지만 진료지원과에 대한 포괄위임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기기사]

·서울대의대VS연대의대, 대통령 주치의 누가 맡을까? [2013/01/10] 
·동아제약發 리베이트에 불안한 의료계 [2013/01/10] 
·의약품 공동판매 빌미…대형제약사 횡포 이젠 '안돼' [2013/01/10] 
·배우 김수현 "내 버킷리스트는…" [2013/01/10] 
·비뇨기과학회, “질 떨어지는 수련환경, 좌시못해” [2013/01/10]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