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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올리브기름 발암물질 함유 조사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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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캐나다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하급 올리브 기름에 대한 긴급 회수조치에 나섬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하급 올리브 기름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발암물질이 과다 검출될 경우 수입판매 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당국인 CFIA는 이달초 스페인과 터키, 이탈리아 등지에서 생산된 올리브 기름 가운데 일부 하급제품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올리브 기름은 정제기술에 따라 `버진 올리브 오일', `오디너리 올리브 오일', `리파인드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 중.고급 제품과 하급제품인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 등으로 나뉘며 문제가 된 것은 하급제품인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로 캐나다 식품당국은 3ppb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

국내에는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올리브 기름이 310여건 1천760여t 가량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문제의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은 9건 50여t정도인 것으로 식약청은 파악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가운데 한 종류인 벤조피렌은 해양생물 등을 통해 농축되며 인체에 축적될 경우 위암이나 폐암 등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이 물질은 독성이 환경호르몬중 독성이 가장 강한 다이옥신의 200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준치는 없는 실정이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며 분진형태로 대기중에 있다가 토양이나 바닷물로 유입돼 퇴적물 형태로 존재하며 인근 지역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환경지표로 사용된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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