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다시 살아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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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새누리당이 지난해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주택 가격별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낮추고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시 4%에서 3%로 각각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책위의장인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한구 원내대표 등 3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진 부위원장은 “인수위와는 별도로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작업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방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취득세 감면 연장은) 국민이 기대해 온 부분”이라고 했었다. 최근에는 민주통합당도 동의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법률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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