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찰 일원화 국세청서 맡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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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하오 기업체의 탈세내사를 포함한 세무사찰을 국세청에 일원화시켜 다루도록 하라고 정일권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세무사찰을 여러 수사 및 감사기관이 다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세수증대와 국가시책에 역효과를 낼 뿐 아니라 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 국세청신설을 계기로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박대통령이 내각에 지시한 6개항은 다음과 같다. ①모든 세무사찰을 국세청에 일원화 할 것. ②각급 수사기관은 탈세정보를 국세청에 이첩할 것. ③국세청은 경보를 직접 처리할 것. ④지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5백만원 이상의 탈세혐의는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휘감독 하에 수사 처리할 것. ⑥탈세수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과 수사기관원의 부정을 단속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은 그 대책을 세워 보고할 것. ⑥국세청은 세무사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요원증가와 기구강화방책을 세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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